이재명 대통령 “공무원들, 초과근무한 만큼 수당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와 관련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9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연장근무와 야근, 휴일·주말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이 정해진 초과근무 시간을 실제 필요와 무관하게 채우는 관행과, 정작 추가 업무가 많은 사람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모두를 지적하며,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공무원의 초과근무 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는 초과근무 한도가 설정돼 있다. 이 한도는 실제로는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마치 그 시간을 채워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나, 주말 근무가 필요 없는 직원들이 해당 시간을 채우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특히 이 대통령은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진짜로 업무가 많은 사람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필요성이 낮은 사람이 형식적으로 시간을 채우고 보상을 받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무원 제도의 현실적 운영과 보상 체계 사이의 괴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서로를 믿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 불필요한 근무를 억제하고, 실제 필요가 있는 곳에는 충분히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실에 맞는 보상 체계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불필요한 근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부처가 초과근무 운영 방식과 보상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업무량과 연동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나타나는 초과근무 관련 불균형과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야근과 초과근무 관행이 불필요하게 확대돼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 시간의 의미와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공무원 개개인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채우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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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과근무 관련 정책 개선은 단순히 시간 계산과 보상 지급을 넘어 조직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연동된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필요 없는 근무를 줄이는 문화가 자리잡을 경우, 공공기관 전체의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초과근무 제도가 마련되면 실제 필요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쓸데없는 초과근무를 줄이고, 실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처와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향후 공무원 근무 시간과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와 문화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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