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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이중 제형 신화 넘어 또 한 번의 제형 혁신… 구강 용해 파우더 ‘오쏘몰 이뮨 ODP’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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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함께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피해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체화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보이스피싱 해외 몸통 집중 검거하니…피해핵 45% 줄어’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단기간에 국민의 피해가 줄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경찰 국정원 외교부 등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0이 될 때까지 좀 더 노력해야겠죠”라며 “우리 공직자들 꼭 그렇게 할 것이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불법 사금융의 폐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구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금융 취약계층은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 상환 부담과 수신 압박이 자살의 직간접적 영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30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84건, 금액은 8억12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도 대비 상담 건수는 24.7%, 구제금액은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민생경제안심센터’에서는 일·월수 대출 피해자에게 연 이자율을 계산해 주고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일 경우 원금·이자 모두 무효 사실을 고지한 뒤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하면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를 연계해 집중신고기간 중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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