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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리 식당 폭행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권 강화 논리를 비판하는 글을 5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참 어렵다’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을 잘 알기 어렵고 수사의 복잡다단한 국면들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며, 국민을 오랫동안 가스라이팅했던 정의로운 검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내란범에 대한 젊은 검사의 구형장면은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어떤 검사의 모습과 오버랩 되기도 한다”라고 했다. 그가 말한 ‘어떤 검사’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한다.
박 의원은 "그 검사의 성실한 재판 수행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도, 일개 검사의 너무 당연한 직무수행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검사라는 평범한 행정공무원의 자아비대를 끝없이 키워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수사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선 경찰의 폭력사건은 통상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현장 CCTV가 있다면 피해자와 목격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을 거쳐 검찰에 송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면 수사는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품을 들일 수밖에 없으며, 법원도 그 사건 영장을 기각하는 데 큰 부담을 갖게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140만 건의 모든 형사사건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 좋겠지만 일선 경찰의 수사 환경은 그렇지 않고, 일선 검찰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것은 누가 수사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검경이 초동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협력해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구리 식당 폭행치사 사건을 둘러싼 검경 수사 논란이다. 가해자 6명 중 2명만 입건한 경찰을 무능하다고 비판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칭찬하는 언론 보도와 법무부 공직자의 발언에 대해 박 의원은 "과연 그럴까"라고 반문했다. "가해자가 6명이라는데 4명은 검사들이 수사를 못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경찰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현장 CCTV가 기록상 다 첨부돼 있었을 텐데 영장 검사는 그 영상을 제대로 봤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왜 가해자 압수수색, 피해자 가족 수사 등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가해자 압수수색, 피해자 가족 추가 조사,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검사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팀을 꾸렸는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되는 수십만 건 모두에 건당 검사 3, 4명이 팀을 꾸려 수사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려면 검사 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느냐"고도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운 이 사건이, 검경이 제대로 협력해서 충실하게 수사할 수도 있었는데, 두 번이나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기각해서 불구속 송치한 경찰을 비난하고 검사 수사권 사수를 위한 재료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란 내 사건을 갖고 다른 욕심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그걸 가장 악질적으로 한 것이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거론한 구리 식당 폭행치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발생했다. 영화감독 김창민(당시 40세)씨가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 일행의 소음에 항의했다가 30대 남성 일당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김씨를 사각지대로 끌고 가 폭행했고, 백초크를 가해 식당 안에서 의식을 잃게 했다. 밖으로 나온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해 무리 일부는 이 광경을 보며 큰소리로 웃는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악화돼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준 뒤 같은 날 사망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적사항만 확인한 뒤 돌려보냈다. 피해자가 스스로 구급차에 올라탔다는 이유였다. 이후 CCTV에서 남성 둘이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됐음에도 가해자를 1명으로만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고,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가해자 중 1명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경찰이 이를 영장 신청서에 명시했음에도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JTBC 보도로 가해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김 감독을 죽일 생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유가족이 직접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나서야 경찰은 재수사팀을 꾸리고 나머지 가해자 1명을 추가 특정해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해 3차 구속영장 청구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4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가해자 둘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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