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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에 1심 재판부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라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라는 취지의 거짓 증언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다음 달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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