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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전날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노출'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투표 독려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쳤다.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 지역을 대상으로 관외 투표를 하기 위해 삼청동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이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잠시 나와 선관위 관리원에게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나",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질문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원으로부터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후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투표지 노출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불법 선거운동까지 했다.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투표용지를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이 후보와 정당을 찍었으니 국민들도 이 정당, 이 후보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겠나"라며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권위를 악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며 "당에서 즉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선관위도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사전투표소를 무대로 삼아 민주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전 국민에게 노출한 행위는 노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치밀하고 비열한 '기획 불법 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대구고등법원은 투표를 마친 후 다시 기표소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뜻일 뿐이며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엄중히 단죄한 바 있다"고 관련 판례를 언급했다. 주진우 의원도 "투표용지가 노출됐다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과 선거 중립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며 "자기 재판 공소 취소를 추진하더니 선거법쯤은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프닝에 대한 억지 공격"이라고 맞받았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입장을 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서는 관련 영상 사용 시 투표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기표소에 들어갔는데 기표 용구에 문제가 있거나 벽이나 바닥에 뭔가가 적혀 있는 상황이 있으면 나와서 알리고 기표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투표소의 사전투표 관리관은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매뉴얼에 따르면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선거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표 관리관이 무효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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