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옷 입고 아빠 선거운동 돕다가 '뭇매' 맞은 연예인

가수 겸 작곡가 프롬트웬티가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뒤 일부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가족의 선거운동 참여 자체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프롬트웬티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 "아빠 사랑해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릉시장 후보 김중남과 함께 유세 현장을 찾은 모습이 담겼다.

프롬트웬티 인스타그램

김중남 후보는 프롬트웬티의 부친으로 알려져 있다. 프롬트웬티는 35세로, 강릉이 고향이며 육군 22사단에서 상근예비역 병장으로 소집해제됐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거리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프롬트웬티는 바쁜 활동 중에도 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게시물이 공개된 이후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은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비난성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일부 댓글에는 조롱이나 인신공격성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프롬트웬티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버지를 응원하는 건 당연한 일", "가족이 선거를 돕는 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 "정치적 견해와 별개로 가족을 향한 응원은 존중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프롬트웬티 인스타그램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일부 사람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유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유세 현장에 참석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체는 흔히 볼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 가운데 하나다.

실제로 역대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많았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의 가족이 거리 유세에 나서거나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선거 현장에서는 배우자나 자녀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이나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금지된다. 그러나 단순히 유세 현장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 가족을 응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프롬트웬티 인스타그램

프롬트웬티의 경우에도 공개된 내용만 보면 아버지의 선거운동 현장을 방문해 응원한 사실을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제기된 사항은 없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정치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가족과 지지자, 일반 유권자 모두가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후보자의 가족 역시 유권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후보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 참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프롬트웬티 인스타그램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전국 유권자들은 이날 각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운동은 법이 정한 기간 동안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가족, 선거사무원, 일반 유권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 결과는 각 지역의 향후 행정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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