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마감 땐 완벽한 동률…재검표 후 나온 도의원 선거 결과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남도의원 선거에서 개표 결과 동률이 나오는 이례적인 상황 끝에 기호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 1표 차로 당선됐다.

모의 개표 실습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호엽 당선인은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의원 논산시 제1선거구 선거에서 1만 1594표(50.00%)를 얻어 1만 1593표(49.99%)를 기록한 윤기형 국민의힘 후보를 1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개표가 모두 끝난 뒤에도 승자를 곧바로 가릴 수 없었던 드문 사례로 기록됐다. 애초 개표 마감 직후 기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1만 1592표를 얻어 완벽한 동률을 기록했다. 이에 선관위는 당선인 확정을 보류하고 무효표 분류와 혼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재검토와 수작업 재검표에 들어갔다.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시도의회의원 개표현황 / 다음 전국동시지방선거 홈페이지 캡처

승부를 가른 것은 무효표로 분류됐던 투표지 3장이었다. 재검표 결과 기존 무효표 가운데 2표는 기호엽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됐고, 1표는 윤기형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됐다. 최종적으로 기 후보가 2표를 추가하고 윤 후보가 1표를 추가하면서 두 사람의 표 차는 1표가 됐다.

선관위는 유효표로 정정된 3표 모두 '부분기표'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부분기표는 투표용지 기표란 안에 도장이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힌 상태를 말한다. 다만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게 식별될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기표가 두 후보 이상에게 걸쳐 있거나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유권자가 임의로 문자나 표시를 남긴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이번 선거의 총 투표수는 2만 3962표였다. 무효표는 775표로 집계됐고 기권자는 1만 4125명이었다.

만약 재검표 이후에도 동률이 유지됐다면 결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최종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등록 자료에 따르면 기호엽 당선인은 67세, 윤기형 후보는 64세다.

기호엽 당선인은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강경상업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다. 현재 중부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논산시 제1선거구 선거는 개표 결과 동률이 나온 데 이어 재검표를 통해 단 1표 차로 당락이 갈리면서 이번 6·3 지방선거 대표 초접전 승부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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