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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부산 북구갑)을 살해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25분쯤 "특정 정치인을 죽이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신고자는 인스타그램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한 살인 협박 글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관을 투입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며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동훈 의원 살해 예고 글을 올린 네티즌이 19일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네티즌 A 씨는 이달 인스타그램에 "한동훈을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경기도 안산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날짜와 횟수 등을 확인하고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홍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도와 나이프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이탈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지배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해악 통보의 매개물로 삼아 범행에 이용했다더라도 이를 휴대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때 인정되는 특수협박죄가 홍 씨에겐 적용될 수 없다는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열린 1·2심에서도 홍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특수협박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신 협박 혐의를 적용해 동일한 형을 내렸다. 이는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홍 씨가 과도와 나이프를 현관문 앞에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수협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다만 재판부는 애초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홍 씨는 2023년 10월 한동훈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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