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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맹폭하고 나섰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온라인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김 전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입틀막법'이 시행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개정 법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며 "포털 등 플랫폼 기업들은 10억원의 손해배상이나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애매한 댓글이나 게시물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도 법 시행 전부터 미리 위축돼 자기검열을 하기 시작했다"며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의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범죄자 대통령이 재판을 피하고 기소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발 뻗고 잘 수 없어 게시물과 댓글까지 단속하는 무리수를 두는 걸 모를 국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죽하면 기자협회까지 오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겠느냐"며 언론계의 우려도 함께 짚었다.
글 말미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범죄자 대통령의 입틀막법"이라고 표현으로 이 대통령을 재차 비난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정보 유통자가 이런 문제가 있는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퍼뜨린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가중 배상 대상은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올려 광고나 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고,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 수가 10만회 이상인 정보 유통자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법은 주로 언론사·유튜버·플랫폼 사업자 등을 겨냥하고 있지만, 일반인도 주의해야 한다. 법률 곳곳에 '누구든지', '모든 경우'란 문구가 있어 일반인이 게시글이나 사진·동영상을 올리거나, 남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이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억제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우려해 게시물과 댓글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이른바 '과잉 차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비판적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정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판단한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법안 시행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장에 입장했다.
김 전 장관이 언급한 기자협회 성명 역시 이러한 우려를 담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허위정보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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