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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의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관련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며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도 맺지 않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에 하나뿐인 노란봉투법에서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지배관계라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몰표를 얻으려고 무리하게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이라며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J대한통운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전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쟁점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였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CJ대한통운은 위수탁계약 당사자가 집배점주이고 택배기사와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집배점 소속 기사들도 배송 업무 전반에서 CJ대한통운의 지휘·영향 아래 있는 만큼 회사가 교섭 의무를 진다고 맞섰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1·2심도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의 '실질적 사용자'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개정 전 법리상으로는 실질적 지배력만으로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옛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분쟁에서도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에는 종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교섭 의무를 규정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영계는 판결을 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크다"며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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