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탄 차량, 누군가 습격했다…“경찰 조사 중”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탑승한 차량이 외부로부터 습격을 받아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 뉴스1

정 후보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20일) 오후 7시경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정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 측은 "경찰 조사 중"이라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해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합동연설회서 "동지의 언어 사용" 호소

사건이 일어난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정 후보는 연설회 단상에서 "클린 선거하겠다.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라며 "2대 1, 3대 1로 때리면 맞겠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이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말했었다.

이어 정 후보는 "앞으로 당원과 함께 굳게 손잡고 가겠다"고 지지층에 호소했다.

차량 습격 및 위협 행위…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처벌 대상

타인의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면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차량 외관이나 부품을 훼손한 경우뿐 아니라 정상적인 운행이나 사용을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재물손괴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차량을 파손했다면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물건의 크기와 무게, 재질,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면 일반적인 공구나 막대기 등도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차량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 혐의도 검토될 수 있다. 일반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폭행이 인정되면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사람이 탄 차량을 가격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충격이 탑승자에게 전달됐는지, 탑승자를 겨냥한 행동이었는지,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가 드러났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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