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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량 소주 6병' 이세창 "위내시경 결과 온통 피범벅" [투데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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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올다르크’가 구속을 면한 뒤 유치장 생활을 회상하며 김건희 여사를 떠올렸다고 밝혔다.
22일 박주현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주현변호사TV’를 통해 석방된 30대 여성 A씨와 진행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의 잔다르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A씨는 전날 서울동부지법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인터뷰에서 A씨는 “인생에 다시 없을 귀중한 경험이라고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치장에 여자 수용자가 저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나도 이렇게 불편한데 나보다 더 귀하신 김건희 여사님은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편지라도 한 번 써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유치장 생활 자체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도 밝혔다. 자신의 경험을 계기로 구금시설 환경과 수용자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에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채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건물에서는 대한체육회와 관련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다르크'라고 부르며 응원하는 게시물이 이어졌고, 반대로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장심사는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를 수사 과정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향후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돼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자유로운 업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 정도의 물리적·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입문을 막아 직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시설 운영을 장시간 중단시키는 행위 등이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지속 시간, 업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방해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원이 판단한다.

이번 사건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일각에서는 '무혐의'나 '무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구속영장 심사는 피의자를 재판 전까지 신체적으로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만 판단한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실제 유죄 여부는 이후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법원의 정식 재판을 거쳐 확정된다.
즉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구속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 역시 향후 경찰의 추가 수사와 검찰의 판단,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업무방해 혐의의 성립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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