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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엄밀한 증거보다 정황과 예단을 우선시한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어제 법원이 오 시장에 대해 선고한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은, 엄밀한 증거보다 정황과 예단을 우선시한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스스로도 인정했듯,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을 거듭하며 일관성을 상실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형사재판이라면 모호하고 신빙성 없는 진술 대신 객관적이고 엄밀한 증거가 판단의 기준이 됐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시장 직을 박탈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라는 대원칙을 저버린 예단 중심의 판결"이라고 했다.
그는 이른바 '야당 유죄, 여당 무죄' 프레임도 제기했다. 그는 "야당 단체장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진술마저 잣대로 삼아 엄벌을 내리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향한 무수한 재판과 수사는 멈추어 서 있거나 한없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느냐"며 "이와 같은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식의 불공정한 사법 잣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압도적 선택을 받은 당선인"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사법적 판단으로 민의를 흔들고 서울시정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별도의 논평을 내고 "오 시장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은, 엄밀한 증거 대신 정황과 예단을 우선시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시장의 직을 좌우하는 판결이라면 그 근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야 한다"며 "그러나 법정이 내놓은 것은 객관적 물증이 아니라 일방적 진술과 정황을 이어 붙인 추론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저버린,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놓은 핵심 논리는 지시나 보고가 아닌 모호한 '암묵적 승인'이었다"며 "지시 문건도, 녹취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번복을 거듭해 신빙성이 흔들린 진술은 판단의 근거가 된 반면, 여론조사 의뢰 주장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돼 있었다는 반대 정황은 끝내 무겁게 다뤄지지 않았다"며 "의뢰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의 설문지가 먼저 만들어져 있었다면, 이 사건의 전제부터 다시 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여야 간 사법 잣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같은 법정, 다른 속도"라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한 재판은 이토록 신속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왜 멈춰 서 있느냐"고 했다. 이어 "여권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야당에는 가설과 추측으로 칼을 휘두른다면, 무너지는 것은 오세훈 한 사람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했다.
두 대변인은 항소심에서의 재검토를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증명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형사재판은 추측이나 정황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추측과 정황으로 쌓아 올린 이 판단은 상급심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리로만 판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이달 임기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나온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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