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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자신의 장인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자당 인사들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여권 내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곽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 등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다.
곽 의원은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곽 의원은 이를 두고 "1954년 제정 이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곽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정 후보의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정 후보는 개정안 처리 당일 "오늘은 80년 동안 국민이 염원했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며, 노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날"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에 집약된 전능한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곽 의원으로선 이들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다.
곽 의원은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을 찾아 개정안을 묘역에 바친 것을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내줬던 숙제를 이제야 푼다",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의 거대한 칼날을 이제는 법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분들의 주장은 노 전 대통령의 뜻 또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보완수사 권한 포함)를 받는 전제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며 2007년 10월 19일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를 근거로 들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했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며 "국가권력은 권력기관 상호 간에 나뉘어져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민으로 하여금 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있고,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정치의 본모습을 보지 못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복수'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하고 현실적 정치의 토대 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임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당시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곽상언 의원 글 전문>
■ 검찰 수사권 박탈,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
지난 금요일(2026년 7월 31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54년 제정 이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당론과 달리 ‘반대’ 표결했습니다.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였고, 국민의 흐느낌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차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많은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또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자:
“오늘은 80년 동안 국민이 염원했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나는 날”
“검찰공화국의 폭주를 막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에 집약된 전능한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의 완성”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봉하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바치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주셨던 숙제를 이제야 풀어 드린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의 거대한 칼날을 이제는 법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보완수사 권한 포함)를 받는 전제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2007년 10월 19일 제62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등).
저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했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습니다.
국가권력은 권력기간 상호간에 나뉘어져야 하고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점적 국가권력은 그 자체로 독점적 국가권력의 남용을 배태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잇겠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노무현의 정치가 아닌 것을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적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로만 인식시키고 있고, 실제로 노무현이 추구한 정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정치인들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노무현의 정치를 왜곡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면서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노무현을 노무현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노무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저는 또 말씀 드립니다.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습니다.
노무현의 말을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습니다.
노무현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하고 현실적 정치의 토대 위에서 노무현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노무현의 정치를 잇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노무현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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