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앤모어
기아, PV5 라인업 확대에 저금리·매입가 상향까지… 전기차 혜택 늘린다

위키트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 법률안을 '사필귀정'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며 개정안 공포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집행불능·국익 위협·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의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리적 요건을 짚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했다"고 했다. 이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언급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집단의 권한 남용이 문제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형사 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첫 단추로 규정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에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대신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도 당부를 남겼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권을 잃게 되는 검찰에 대해서는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미행사 방침과 달리 여론조사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지난 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로, 거부권 행사 요구보다 25.6%포인트 낮았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67.9%, 30대가 65.0%로 젊은 층에서 거부권 요구가 가장 높았다. 60대도 61.3%로 60%를 넘겼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와 50대에서도 거부권 요구가 절반을 넘었다. 40대는 52.6%, 50대는 57.8%가 거부권 행사에 찬성했다.
권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절반을 넘는 응답이 나왔다. 대전·세종·충청이 65.9%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63.9%, 서울 61.7%, 대구·경북 61.4%, 부산·울산·경남 51.9%, 강원·제주 51.3% 순이었다. 호남은 47.4%로 유일하게 과반에 못 미쳤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범죄 수사 여건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64.0%,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특히 20대는 82.0%, 30대는 81.5%로 가장 높은 부정 전망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도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대전·세종·충청 70.3%, 서울 69.3%, 인천·경기 68.3%, 대구·경북 67.2%, 강원·제주 58.8%, 부산·울산·경남 56.6%였고, 호남만 42.1%로 낮았다. 눈에 띄는 지점은 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24.3%는 수사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는 점이다. 개정안 찬성층 안에서도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59.6%가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당 조사의 기간은 2026년 8월 3일 하루였으며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조사 방법은 무선 RDD 100% 방식의 ARS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고 표본 크기는 1013명이다.
총 발신 건수는 57만974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접촉률은 5.91%, 최종 응답률은 3.54%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가중값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별로 림가중 방식을 적용해 산출됐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