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법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4.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1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담당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최대 2개월 안에는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 대상 확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도 담겼다. 기존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고발인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위법 수사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 신설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도 새로 추가됐다.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때, 또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대상이다.

법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국익 위배 등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비대화 우려를 수용하며 향후 제도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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