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까지 중과세는 폭정…세제개편안, 이재명정부 몰락 재촉할 것"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 뉴스1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까지 종부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폭정’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다수 전문가가 우려한 대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집을 '악'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로 응징하고 있다"며 "개편안은 부메랑이 돼 이재명정부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집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인간생활의 기초"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까지 열면서 '집은 악이고, 주식은 선'이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은 아무리 고가라 하더라도 '국민의 주거권보호원칙'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똘똘한 한 채조차 징벌적 종부세로 중과세하는 것은 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집에 대해 무슨 원한이 맺혔는지, 자신은 '꼼수 근저당'으로 교묘하게 위장무주택자로 빠져나가면서 대다수 선량한 장기보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던지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 세법심의 과정에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새로 정비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즉 다주택이 아닌 실거주 1주택이라도 시세가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고, 32억원 이하까지는 세 부담이 오히려 소폭 줄어든다. 그러나 시가 30억원을 넘는 실거주 1주택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다시 늘기 시작하며,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는 중과세율까지 적용된다.

즉 시세 30억~40억원을 넘는 '똘똘한 한 채'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는 더 강한 증세 대상이 돼, 시가 20억원이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내년 4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금과 대출 규제를 모두 강화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이재명 정부에서 고가 1주택자를 상대로 다시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이번 부동산 세제의 핵심은 초고가와 비거주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초고가에 대한 보유세는 올릴 수도 있다. 문제는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가 대다수 중산층 서민이 원하는 집값 안정, 전월세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따졌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으로, 8월 입법예고와 9월 국무회의·국회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세율과 시행 시기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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