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골 송연하다던 이 대통령, 습관성 말 바꾸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재가한 것을 두고 "습관성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인사혁신처 2차 업무보고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보완수사권 폐지’ 빛의 속도 재가… ‘모골 송연’하다던 이 대통령의 습관성 말 바꾸기>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재가했다"며 "72년간 유지돼 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여당 당론 채택 단 열흘 만에,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개정안 재가를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냐"며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보완수사로 진상이 밝혀지던 사법 정의마저 멈춰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만 늘리는 것이 이 정권의 '사필귀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범죄자만 웃고 사법 약자만 피해를 떠안는 세상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들어낸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명백한 셀프부정이자 습관성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2017년 1월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 상호견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2018년 11월에는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가지면 모골이 송연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이 2021년 7월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검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밝혔고,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사 보완수사는 예외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토록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경고해 놓고, 정작 재가 당일인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는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 과연 안전할까 우려된다'라며 책임 회피성 변명만 늘어놨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61%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토록 급박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그는 "8월 17일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를 구걸하기 위함이며, 법안 속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조항으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셀프 면죄부 거래'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후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셈"이라며 "뒷감당조차 못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법무부 장관, 국민적 고통에 '국선 변호인을 쓰라'는 여당 법사위원장, 당권 야합과 자기 안위를 위해 빛의 속도로 도장만 찍은 대통령까지 이 정권의 무책임과 독단은 이미 선을 넘었다"고 했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재가했습니다. 72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여당 당론 채택 단 열흘 만에, 국민적 반대를 무시하고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사필귀정’이라 강변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 인식입니다.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을 보호하는 길입니까? 최근 '장윤기 사건'처럼 보완수사로 진상이 밝혀지던 사법 정의마저 멈춰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만 늘리는 것이 이 정권의 ‘사필귀정’입니까? 범죄자만 웃고 사법 약자만 피해를 떠안는 세상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들어낸 야합의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본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되짚어보면 지금의 행태는 명백한 셀프부정이자 습관성 말 바꾸기입니다.

2017년 1월, "권력은 독점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 상호견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8년 11월, "경찰이 독자 수사권을 가지면 모골이 송연하다"며 경찰 수사권 독점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2021년 7월,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검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조차 "검사 보완수사는 예외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토록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경고해 놓고, 정작 재가 당일인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는 "경찰 수사도 못 믿겠다, 과연 안전할까 우려된다"라며 책임 회피성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국민 61%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토록 급박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월 17일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를 구걸하기 위함이며, 법안 속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조항으로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셀프 면죄부 거래’ 때문 아닙니까?

대통령 퇴임 후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셈입니다. 뒷감당조차 못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법무부 장관, 국민적 고통에 “국선 변호인을 쓰라”는 여당 법사위원장, 그리고 당권 야합과 자기 안위를 위해 빛의 속도로 도장만 찍은 대통령까지, 이 정권의 무책임과 독단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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