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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통상적인 대면 제청이 아닌 서면 형식이 선택된 데다 후보자를 둘러싼 사전 조율 여부까지 논란이 되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조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인용해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번 인선의 배경을 놓고도 날을 세웠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판에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대법관으로 앉히려는 것 외에는 달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장기간 직무 지연과 불투명한 제청 과정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정치권의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뉴스1에 따르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둘러싼 질의에 답했다.
노 처장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대통령과 싸우자는 뜻이냐’는 취지로 묻자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내란 세력”이라고 표현하자 노 처장은 “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사전 협의 여부를 놓고도 해명이 나왔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과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전례가 있는지 묻자 노 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며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각각 임명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다. 논란의 중심에는 손 부장판사 제청 과정이 있다.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 처장은 마지막까지 협의가 계속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는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면으로 전달되면서 ‘일방 통보’ 논란이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19일 출근길에서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이유와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석 문제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수고하신다”고만 답한 뒤 대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다. 유례없는 일이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갖는다. 이 두 권한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대 정권 하에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해왔다. 조율이 되면, 대법원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대통령을 만나 직접 제청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하였다고 한다. 노태악 후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율 노력을 계속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던져버린 것이다. "나는 제청하니 당신이 임명하던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행동이다. 관례를 무시했고 예의에도 어긋났다. 대통령을 우습게 본 것이다.
지난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수 대법관들은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전격적인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대선에 개입했다. 이제는 조 대법원장은 2027년 자신이 퇴임하기 전 대법관의 성향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하여 임명을 거부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손 부장판사의 능력이나 품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런 조율 없는 제청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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