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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과 시점을 문제 삼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민주당 역시 관행을 깼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비판을 "헛소리"라며 정면으로 받아쳤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시 이재명 대통령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관행 위반이라고 단체로 흥분한다"며 "그래서 대법원장 탄핵하겠다는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자기들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중요해졌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여권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청은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지난 3월부터 공석으로 남아 있었으며, 제청까지 5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지연과 제청 방식 자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졌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들을 검토한 뒤 최종 후보자를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사이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두고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며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반발했다. 김 의원은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냐"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이 기존 관행과 달랐다는 점을 들어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사법부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법관 인사는 사법부 구성뿐 아니라 향후 주요 사건의 재판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손봉기·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과 여야의 대응,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사이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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