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노웅래 무죄에 “그래서 한동훈은 '조선제일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다시 비판했다.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재판에서 배제된 점을 거론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 뉴스1

홍 전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둘 다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며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했다.

홍준표 “조선제일검 아니라 조선제일껌”

한동훈 무소속 의원. / 뉴스1

홍 전 시장은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며 “그래서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실제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면서 나온 결과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 의원은 송영길 의원 사건 역시 실체 판단이 아닌 위법수집증거 배제 문제로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이,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불법자금 사건으로 송 의원의 전 보좌관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노웅래 항소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일부 증거의 수집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이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후원금부터 선거비용까지…정치자금법은 무엇을 규제하나

정치자금법은 정당이나 정치인 등이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쓰는지 정한 법이다.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적인 금품 제공이나 부정한 자금 사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정치자금에는 당비와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정당이나 정치인, 후보자 등이 정치활동을 위해 받거나 사용하는 금전과 물품도 일정한 경우 정치자금으로 본다.

정치자금은 법에서 허용한 방식으로만 주고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받은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당과 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 등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일정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도 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을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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