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검사 출신 최길수 지명
최길수 변호사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급 참모들의 비위를 살피는 특별감찰관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인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특별감찰관 자리가 약 10년간 비어 있던 가운데 후임자가 지명되면서 제도가 다시 가동될 수 있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 변호사의 특별감찰관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1966년생인 최 신임 특별감찰관은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이다.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 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다.

국회는 앞서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와 함께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세 후보 모두 검사 출신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감찰 대상에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포함된다.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당시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감찰 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역할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검찰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특별감찰관실도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특별감찰관실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릴 방침이다. 현재 특별감찰관실에는 직원 2명만 남아 있어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정기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은 20명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번 지명으로 특별감찰관 제도가 약 10년 만에 다시 운영될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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