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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북도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자 "조선시대에 벌어진 사건의 후손에게까지 세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전라북도의 유공자 수당, 이제 조선의 역사까지 챙기는 것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전라북도가 유공자의 범주를 조선시대에 벌어진 사건까지 확대해, 세금으로 그 후손을 찾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희생에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는 데 기여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희생자 등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전북도의) 그런 논리라면 이른바 3대 대첩인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대첩의 후손도 찾아 지원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직계 후손을 예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지자체의 한정된 재정으로 조선시대에 벌어진 사건의 후손에게까지 현금을 지급한다면 그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라북도는 보여주기식 역사 예우에 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유공자들의 삶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전북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2026년 7월 기준)에게 1인당 연 120만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역단체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사업비는 8억 6800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 7로 나눠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 자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로 한정된다. 지급계획 공고는 25일 이뤄졌다. 신청·접수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된다.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 선정과 통지가 끝나는 대로 11~12월 중 수당이 지급된다.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549명분을 우선 반영했다. 이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 인원을 723명으로 늘렸다. 예산은 애초 본예산 3억 2900만 원에 더해 지난 7월 추경에서 5억 39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돼 총 8억 68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전주시와 김제시, 고창군 등 일부 시군은 12월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수당 지급에 나선 배경에는 예우 공백 문제가 있다. 그간 항일 의병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는 것과 달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행 보훈 체계에 따른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했다.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전북도는 이번 수당 지급이 예우 공백을 지방정부가 먼저 메우고 국가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수당 지급과 함께 정신 계승 사업과 역사문화거점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헌법 전문 수록 건의와 참여자 서훈 등 국가적 예우 확대를 위한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유족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에게 잇기 위한 뜻깊은 출발"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전히 평가받고 참여자들이 합당한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부패한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 침탈에 맞서 농민들이 일어난 대규모 항쟁이다.
<논평 전문>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공자를 예우하고 그 희생에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는 데 기여한 분들의 공헌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희생자 등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유공자의 범주를 조선시대에 벌어진 사건까지 확대해, 세금으로 그 후손을 찾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른바 3대 대첩인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대첩의 후손도 찾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직계 후손을 예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한정된 재정으로 조선시대에 벌어진 사건의 후손에게까지 현금을 지급한다면, 그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보여주기식 역사 예우에 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유공자들의 삶부터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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