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커다란 충격파 안긴 '조국 폭탄 발언'

범여권 대형 스피커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권에 평지풍파를 일으킬 만한 발언을 던지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후 재개될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여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뉴스1

조 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소취소 문제를 언급하며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가 공소취소를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대통령 사건 가운데 이미 2심이 진행되다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허용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넣을 경우 곧바로 위헌 논란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판결이 앞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결과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으며,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 취임 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을 미뤄둔 상태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대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더라도 이 대통령 재임 중 정지됐던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뉴스1

조 원장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성과가 많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를 통한 정치적 규명만으로는 조작기소를 근거로 한 공소취소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을 진상조사하기로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뉴스1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라면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라면서 “(그래서)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자기가 언급한 문제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뉴스1

조 원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기 위해 김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 대통령이 걸려 있는 배임죄 삭제 법안 발의,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주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이자 공소 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각이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 후보자가 앞서 라디오 방송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를 공소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해야 된다"고 답했던 사실을 근거로 삼아 김 후보자를 '공소취소 최선봉장'으로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조 원장이올린 글>

6.3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 중 공소취소가 필요한 사건이 있다, (2) 그렇지만 6.3 선거 전에 법을 제정해서는 안되고,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공소취소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1.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

2-1.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

2-2.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3.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 가관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4.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등.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3번이 중요하다.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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