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앙행정기관 내년부터 세종 이전...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 및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그동안 이전 제외기관으로 묶여 있던 중앙부처도 세종행이 추진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석해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350여 개 공공기관 4분기 중 이전계획 발표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이번 이전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도 세종행...행복도시법 개정 추진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간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수도권에 남아있던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까지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기관이 한꺼번에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윤 장관은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 직원과 가족의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여건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스1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 2033년 완공

이날 회견에서는 그동안 추진돼 온 세종 행정수도 관련 인프라 계획도 재확인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하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대 원칙...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별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속도를 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 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의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이 핵심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할 것"이라며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약 5만 명의 종사자가 지방으로 옮겨갔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약 70%가 가족과 함께 지방에 정착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계획 발표 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리는 등 속도가 더뎠고 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정주 여건 개선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원거리 우대수당이 신설되고, 이전 시기에 따라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 이전 수당도 지급된다.

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5대 원칙을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