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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군 복무 시절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2008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해 2012년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당 주택이 강 후보자의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으며 군인으로서 잦은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착오일 뿐 위법한 의도는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사안은 공공사업 토지 수용 시 실거주 요건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의 해석 및 예외 사유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변호사 출신인 천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부동산 취득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과거 중령 계급으로 복무하던 시기인 2007년 7월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군 부대로 부임했다.
강 후보자는 부임 직후 해당 지역에 마련된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그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08년 3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돌연 전입신고를 진행했다.
해당 천왕동 주택은 강 후보자가 1997년에 증여를 통해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다.
천 의원은 구로구청이 강 후보자가 천왕동 전입 7개월 만인 2008년 10월 서울남부구치소 이전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강 후보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철거민 자격을 공식적으로 취득하게 됐다.
천 의원은 강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천왕동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위장전입을 해 철거민 신분을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강 후보자가 이 자격을 활용해 2012년 8월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행위는 명백한 부정청약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를 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즉각적인 해명에 나섰다.
지난 3일 국방컨벤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준비단은 6일 언론 공지를 배포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부정청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천 의원이 제기한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문제가 된 구로구 천왕동 주택의 성격과 강 후보자의 군 복무 특수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투기나 부정청약 목적이 없었음을 굳건히 강조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주소지는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에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강 후보자가 직업 군인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군인 직업 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밝혔다.
즉 강원도 화천 등의 격오지 관사는 군 명령에 따른 일시적인 체류지일 뿐 가족의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주거 거점은 시종일관 천왕동 주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사청문준비단은 주소지 이전과 관련한 일부 행정적인 미비점이나 절차적 착오가 있었음은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 흠결이 위법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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