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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과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당시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5명 가운데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동을 직접 돌보는 인력이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의 상황에 따라 돌봄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정 전에는 공공 영역의 아이돌봄서비스와 달리 민간에서 이뤄지는 육아도우미나 아이돌봄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간 돌봄 인력의 신원이나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이 같은 관리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했다. 국가자격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아이돌봄 인력이 일정 수준의 교육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도 함께 도입됐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관을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기관이 소속 아이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법에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등록기관에는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아이돌봄 인력의 결격사유도 강화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성평등부는 제도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을 두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용 후보자의 과거 반대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그동안 국회에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왔기 때문이다. 용 후보자는 출산과 육아를 직접 경험한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부모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용 후보자는 2021년 출산휴가를 마치고 국회에 복귀할 당시 아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어린 자녀를 둔 국회의원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은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모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관심을 받았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돌봄과 일·가정 양립 문제를 언급했다. 용 후보자는 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과거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출근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일·가정 양립은 부모가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육아휴직이나 보육뿐 아니라 돌봄서비스 역시 일·가정 양립 정책의 한 축으로 꼽힌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아이돌봄 인력의 자격과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의 관리체계를 마련한 법 개정안은 돌봄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용 후보자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법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이 되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정책뿐 아니라 가족·청소년·돌봄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책임자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률을 심의할 당시 특정 정책에 반대한 의원이 해당 정책을 시행하고 관리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점에서 당시 표결의 배경과 현재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용 후보자가 해당 개정안에 반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공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만으로 용 후보자가 국가자격제나 민간기관 등록제 자체를 반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다른 정책적 입장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법안에는 국가자격제와 등록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제공기관 지정·운영, 민간기관의 안전조치, 아이돌봄 인력의 결격사유 등 여러 내용이 함께 담겼다. 본회의 표결 당시 어떤 조항이나 정책적 판단을 근거로 반대표를 행사했는지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의정활동과 현재 장관 후보자로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용 후보자가 당시 법안에 반대한 이유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해당 제도는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국가자격을 갖춘 아이돌봄 인력을 관리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등록하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장관 후보자로서 용 후보자가 이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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