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헌법 위배되는 인식”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자료사진.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입장을 헌법 질서를 흔드는 처사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정오 무렵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은 앞서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서 불거졌다. 그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함께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후보자 건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당시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손 후보자)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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