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에 복수하는 게 목표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검사 출신’ 논란에 대해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출신 배경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과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평가를 근거로 일부 여권에서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하며 제기된 의혹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만으로 인사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인사 논란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며 제대로 수사·기소를 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선정된 과정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후보에서 제외할 경우의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혹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김 후보자에게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면 검사 재직 당시의 사건 처리와 인사 이력 등을 둘러싼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초대 수장을 맡게 될 경우 새로운 수사기관의 조직과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인사 논란을 이해하려면 중수청이 기존 검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수사기관이다. 기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할 수 있었던 구조에서 벗어나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기소 기능을 맡는 방식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맡는다. 전국의 6개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수사 대상도 일반적인 모든 형사사건이 아니다. 중수청법은 부패·경제범죄를 비롯해 금융·자본시장 관련 범죄, 마약범죄,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 관련 범죄,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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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직제에는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첨단수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포함됐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처럼 여러 수사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 조직도 설치된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도 운영된다.

중수청은 단순히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다른 이름의 기관으로 옮기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내부·외부 통제 장치도 함께 두도록 설계됐다. 본청에는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 설치되고, 지방청에는 수사심의와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이 마련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의 역할도 달라진다. 중수청이 범죄 혐의를 수사한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공소청은 검사 사무를 담당하며 공소 제기 여부 결정,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다.

중수청의 공식 출범일은 10월 2일이다. 관련 법률은 올해 3월 제정됐으며 이후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본청과 6개 지방청의 청사 확보와 인력 충원 등 출범 준비를 진행해왔다.

초대 중수청장은 출범 초기 조직의 수사 방향과 인력 배치, 수사 절차,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업 체계 등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의 검사 경력이 장점으로 볼 수 있는지, 중수청 설립 취지에 맞는 인사인지 등을 놓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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