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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 관련 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을 불송부한 당사자인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가 "덮어쓰고 말고 할 것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수사 무마'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공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려 불송부 결정 경위를 설명했다. 공 검사는 202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이 사건을 맡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사법공조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의원과 특수관계이고 공 검사는 친한동훈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공 검사는 실무진이 책임을 덮어쓰지 않으려면 불송부 경위를 모두 밝혀야 한다는 말이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것을 두고 "덮어쓰고 말고 할 것이 없다"고 했다.
공 검사는 "공조 요청 신청 자체가 MIT에 뭘 요구하거나 대단한 자료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달랑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범죄 1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미국의 여러 기관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서 받을 만한 자료가 아니고 거부될 것이 100% 확실한 것으로 형사6부에서 자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 검사는 "그래서 불송부한 것이고, 차장, 검사장 보고는 했지만, 그 과정에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했다.
공 검사는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며 "미국은 ‘SNS를 통한 수천 달러짜리 사기 사건',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 등 우리가 볼 때 꽤 중해 보이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기준에 따르면 매우 경미하다는 이유로 공조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공 검사는 미국 중앙기관이 공조를 거부할 때 보내는 회신 문구도 공개했다. 공 검사가 공개한 문구는 매년 많은 공조 요청을 처리하는 미국 중앙기관으로서는 중요 사건 위주로 공조를 이행해야 하므로 공조 요청 대상 사건은 범죄 피해액이 상당하거나 범행 정도가 심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 검사는 법무부로 불송부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 관련 공조 요청 신청은 유사 이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공 검사는 "미국에서 '아, 0.99달러짜리 사건이지만 한국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사건이니까 매우 중요하구나. 이건 해줘야지' 하겠나"라고 했다.
공 검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이 법 제29조는 검사가 외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려면 법무부 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보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법무부 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보내도록 규정한다. 제30조는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다.
공 검사는 "검사가 경찰의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돼 있다"며 "검사가 단순히 경유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법 제37조에서 경유 기관으로 규정된 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설명이다. 공 검사는 "공조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송부하는 것이 검사가 할 일인가"라고 했다.
공 검사는 '친한동훈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언제는 친윤이라더니 이제는 친한동훈이라고"라고 적었다. 공 검사는 "저는 계속 형사부, 공판부, 여조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만 근무했다"고 했다.
공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2과장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모셨고 옆 부서인 반부패부의 부장이던 한 의원과는 복도를 지나가며 마주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공 검사는 "총장께는 가끔 보고를 했지만 반부패부장님과는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공 검사는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한 시간으로 치자면 의혹 제기하신 박균택 의원님이 검사실에 변론하러 오셨을 때 대화한 시간이 더 길다"고 했다. 근무 인연으로 따지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시절 차장검사로 모신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훨씬 더 밀접하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현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 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부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무감사를 하라"며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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