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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구글 '제미나이(Gemini)'의 답변을 인용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AI 답변 형식으로 공개한 이례적인 방식에 게시 30분 만에 댓글이 200개 넘게 달리는 등 온라인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문장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근거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제4항과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을 제시했다. 위법·부당한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대통령이 중지·취소할 수 있도록 한 같은 조 제2항, 정부조직법 제2조와 제7조 제4항, 제12조 제4항, 국무회의 규정 제8조도 함께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약 20분 뒤 별도의 게시글을 올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적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게시글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전날인 20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다음 날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배석했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6일 첫 출근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의 첫 출근일에 엑스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0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시작으로 검찰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이어졌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 뒤에는 지난 6일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와 함께 수사기관 권한의 절제된 행사를 주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권력형 범죄까지 수사해야 하는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권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검찰과 경찰 수장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정례 배석시킨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반면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법적 근거가 분명하고 다른 외청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조직법 조항 등을 근거로 독립성 훼손 우려를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지난 6일 공소청장·중수청장이 앞으로도 정례 참석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원래 청장들은 참석 대상"이라고 답했다. 김지용 청장은 취임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올린 이번 게시글에는 짧은 시간에 댓글이 대거 달리며 관심이 집중됐다. 국정 현안에 대한 판단을 AI에 기대는 것이 적절하냐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AI 시대에 걸맞은 소통 방식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자신이 사용하는 AI에 이 대통령의 게시글 분석을 맡긴 뒤 그 결과를 댓글로 공유하기도 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이달 2일 출범한 기관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 외청으로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공소 유지를 맡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민주적 통제의 강화'라는 시각과 '수사 독립성 훼손'이라는 시각이 맞서는 가운데, 향후 정권 관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 배제' 원칙이 어떻게 지켜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전문이다.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입니다.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합니다.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게시글)
산림청장, 소방청장,해야경찰청장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합니다.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입니다.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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