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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둘째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며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가 공직자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관련 발언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씨와 어떻게 친분을 맺게 됐는지, 배우자와 함께 그를 만났는지는 본인이 직접 겪어 명확히 알고 있었을 사안이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라며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거짓말로 치른 선거의 비용 397억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반환을 요구하는 397억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서 나온 금액이다. 현행법은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 그러나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소속 정당은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번 2심 선고로 곧바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돼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절차가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최대한 빨리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여부는 결국 대법원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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