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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과 덕수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의 관람료 체계가 20여 년 만에 바뀐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오는 11월 공개되며, 새 관람료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국가유산청은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도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궁·능 관람료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거쳐 오는 11월 새로운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관람료 수입은 궁·능 보존관리와 관람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궁궐과 조선왕릉 관람료는 2005년 인상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성인 1명 기준 경복궁과 창덕궁은 3000원, 창경궁과 덕수궁은 1000원이다. 창덕궁 후원은 전각 관람권과 별도로 관람료를 내야 한다. 조선왕릉은 성인 기준 500원에서 2000원이다.
현재 만 2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내국인, 만 18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 외국인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도 무료 관람 대상이다. 한복을 입은 사람도 무료 관람 대상에 해당한다.
궁·능 관람료가 해외 주요 문화유산에 비해 낮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성수기에 유럽경제지역 이외 국가에서 온 관람객에게 35유로를 받는다.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의 성인 관람료는 2500엔이다.
지난해 열린 궁·능 관람료 공청회 설문에서는 궁궐과 종묘에 평균 9730원, 조선왕릉에 평균 8458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궁궐 관람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를 찾은 관람객은 총 741만여 명이다.
국가유산청은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를 오는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유묵은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이다. 국제 질서보다 힘이 앞섰던 당시 세계 정세를 바라본 안 의사의 인식이 담겨 있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한반도 식민지화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이듬해 2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910년 3월 26일 순국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묵은 순국을 며칠 앞두고 남긴 글씨다.
유묵에는 경술년인 1910년 2월 또는 3월에 ‘대한국인 안중근’이 썼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인장 대신 손바닥에 먹을 묻혀 찍은 손바닥 도장도 남아 있다.
안 의사는 형이 집행되기까지 약 40일 동안 옥중에서 많은 글씨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경매와 기증 등을 통해 안 의사의 유묵이 꾸준히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이번 유묵은 일본에 있던 작품을 환수한 사례로, 공개 이후 덕수궁 중명전에서 직접 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밖에도 ‘단원고 4.16 아카이브’의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와 ‘한지 제작 전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찰에는 산불 대응용 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하고, 중요 문화유산에는 인공지능(AI) 감지 체계를 도입한다. 사적지 내 녹지를 개방하는 ‘쉼표’ 프로젝트와 ‘K-헤리티지 스테이’, 문화유산 결혼식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사업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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