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차량'은 3월부터 다 잡아냅니다…모르면 바로 걸리겠네요

새롭게 추가된 단속이 많지만 정보를 알지 못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달을 기점으로 오토바이 번호판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또한 전국 500여 곳의 철도건널목에 AI 단속 카메라가 들어서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무관용 단속이 본격화된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이미지

우선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전면 바꾼다.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은 '서울 관악', '경기 성남' 등 시도·시군구 지역명이 표기됐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지역명이 삭제된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된다. 번호판 크기는 가로 210mm로 동일하지만 세로는 기존 115mm에서 150mm로 늘어나 면적이 약 30% 넓어진다. 배경색과 문자색은 백색과 흑색으로 자동차 번호판과 통일된다. 지역명을 빼고 숫자 자체를 키운 셈이다.

이는 최근 전국에 급격히 늘어난 후방 단속 카메라와 맞물려 오토바이 단속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조치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 번호판을 계속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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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후방 단속 카메라에 대한 오해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카메라를 지나친 뒤 100m 또는 200m까지 단속된다는 얘기가 돌지만 사실이 아니다.

단속은 정지선 인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위반 당시 차량 번호판이 찍힌 영상이 증거로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철도건널목 AI 단속 도입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건널목 사고 3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27건이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차단기 하강 후 돌파를 시도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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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I 기반 지능형 CCTV가 도입된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즉시 감지하고,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은 작년 사고가 발생한 충남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전남 보성 조성리건널목 두 곳에서 올해 1분기 중 시작된다.

위반 단속도 강화된다.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나 차단기 작동 중 진입은 단속 대상이 되며, 6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자에게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전국 543개 국가건널목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특별단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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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시즌을 맞아 경찰은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무관용 원칙의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흰색 실선이나 노란색 점선이 그어져 있어 잠깐 정차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정차 전면 금지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별도로 어린이 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만 5분 이내 정차가 허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된다. 경찰은 등교 시간대(오전 8~9시)와 하교 시간대(오후 1~4시)를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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