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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뷰티 기업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닥터지’와 에이피알의 ‘메디큐브’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 중단 처분을 받았다.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지 ‘비타 클리어 선 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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