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아올까 무서웠다” 신고했더니…무면허로 뒤따라온 남자친구

말다툼 뒤 귀가하던 여자친구를 따라간 남성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경기 화성시 영천동 자신의 주거지 일대에서 약 2k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 B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각자 귀가하던 상황이었고 B 씨는 혼자 차를 몰고 이동하고 있었다.

앞서 B 씨는 오전 2시 45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다툰 뒤 귀가 중인데 뒤따라올까 두렵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출동해 순찰차로 B 씨 차량을 기흥IC 인근까지 에스코트하며 안전 귀가를 도왔다.

경찰은 신고 지점 인근에서 추가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던 중 몇 분 뒤 같은 방향으로 차량을 몰고 나타난 A 씨를 발견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곧바로 차량을 멈춰 세워 신원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A 씨는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운전면허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자친구를 의도적으로 뒤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이동 경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에도 다툼을 이유로 여러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무면허 운전 경위와 함께 실제로 B 씨를 뒤쫓았는지 여부를 포함해 관계성 범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자료 사진 / 뉴스1

적성검사 놓쳤다고 곧바로 무면허 아냐…유예기간까지 지나야 무면허

A 씨가 여자친구 차량을 뒤따라간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 여부가 단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의사에 반해 의도적으로 뒤쫓으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자친구가 실제로 “쫓아올까 두렵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만큼 경찰은 당시 이동 경로와 현장 상황, 두 사람의 진술, 과거 신고 이력 등을 종합해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은 일정 기간 안에 받아야 하지만 이를 놓쳤다고 해서 곧바로 무면허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검사 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 늦게라도 검사를 받으면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유예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유예기간까지 넘긴 경우다. 이때는 면허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간주돼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적성검사 기간과 유예기간을 모두 놓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핫 뉴스

뉴스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