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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마동호습지가 다시 한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발길을 붙잡았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인 이곳에서 세계적으로도 개체 수가 많지 않은 저어새가 무리를 지어 관찰되면서 마동호습지가 철새들의 주요 기착지이자 안정적인 서식처로 기능하고 있음이 재확인됐다.
해수와 담수가 맞물리는 독특한 기수역 환경, 풍부한 먹이원, 다양한 보호종의 연속된 출현이 맞물리며 마동호습지의 생태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성군은 최근 국가습지보호지역인 마동호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저어새 7마리가 관찰됐다고 22일 밝혔다.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생존 개체 수가 약 2400여 마리에 불과한 국제적인 보호종이다.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을 번식지로 삼는 여름 철새로 알려져 있다. 마동호습지에서 포착된 저어새들은 지난 18일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이는 해당 습지가 철새들에게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성군은 마동호습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영과 갈대 군락 정비 등 서식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철새들을 위한 먹이 주기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서식지 보전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마동호습지가 멸종위기종이 스스로 선택한 서식지라는 점에서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며, 국가습지보호지역에 걸맞은 관리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마동호습지는 앞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생태 교육 및 관광 자원 활용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어새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에 해당하는 조류로, 국제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희귀종이다. 학명은 Platalea minor이며, 저어새과에 속하는 물새다. 이름은 주걱처럼 넓적하게 펼쳐진 부리 모양에서 유래했다.

저어새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작하고 끝이 둥글게 퍼진 부리다. 이 부리를 좌우로 흔들며 물속을 훑어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 등을 먹는 방식으로 먹이 활동을 한다. 주로 얕은 갯벌이나 습지, 하구 지역에서 서식하며, 먹이 활동 역시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다.
서식지는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번식지는 주로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 연안, 일부 러시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번식기에는 남쪽으로 이동해 대만, 홍콩 등지에서 월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 무인도서 지역이 주요 번식지로 확인돼 있다.
저어새는 집단 번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번식기에는 절벽이나 섬의 나무 위 등에 둥지를 만들고 여러 개체가 함께 번식한다. 한 번에 2~4개의 알을 낳으며, 부화 후 일정 기간 동안 어미가 먹이를 공급한다. 이러한 번식 방식은 외부 포식자로부터 개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저어새는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동시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분류돼 포획이나 훼손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위기(Endangered)’ 등급에 해당한다.
개체 수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국제 저어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개체 수는 약 2000~3000마리 수준으로 추정되며 서식지 감소와 환경 변화 등이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갯벌 매립, 수질 오염, 서식지 교란 등은 저어새 개체군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저어새는 이동성이 강한 철새다. 계절에 따라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이동 경로를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연안 습지와 갯벌이 중요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 지역의 관찰 기록은 해당 지역의 생태 환경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저어새는 독특한 형태적 특징과 제한된 서식 범위를 가진 희귀 조류로 국내외에서 보호가 필요한 종으로 분류돼 있다. 서식지 보전과 개체군 관리가 중요한 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현장에서 발견했을 때는 법적 보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생물에 대한 포획, 훼손, 반출 등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은 사람의 접근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서식 환경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경우 가까이 다가가거나 만지지 말고 일정 거리를 유지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둥지나 번식 중인 개체에 접근하는 행위는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먹이를 주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야생동물에게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할 경우 자연적인 먹이 활동 패턴이 깨질 수 있고, 특정 지역에 개체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질병 확산이나 생태계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 촬영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촬영을 위해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플래시를 사용하는 행위는 동물의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관찰 시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자연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부상당한 개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구조를 시도하기보다 전문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부상 개체 구조와 치료를 담당한다. 일반인이 임의로 구조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개체에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불법 포획이나 훼손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멸종위기종을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실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서식지 보호 역시 중요한 요소다. 습지, 갯벌, 산림 등 특정 서식 환경은 해당 종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쓰레기 투기, 무단 출입, 소음 발생 등은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내에서는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자연 훼손 행위를 자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이 관리 주체로, 발견 시 훼손 없이 보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천연기념물 동식물은 학술적·생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채취나 이동이 금지돼 있으며, 발견 위치를 유지한 채 관계 기관에 알리는 방식이 요구된다.
이처럼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발견했을 때의 행동 기준은 명확하다. 접근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며 필요 시 전문 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준은 개체 보호뿐 아니라 서식 환경 유지와 생태계 안정성을 위한 법적·관리적 원칙에 기반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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