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하러 부동산 갔는데 중개인이 '흉기' 꺼내 협박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정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70대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 거래를 중재하는 공인중개사가 고객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인중개사 A씨(70대·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중개 사무실에서 고객 이모(4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다.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 이씨는 A씨에게 중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수수료 조정을 요구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중개 과정에서 A씨가 제공한 매물의 전세보증금과 세입자 관련 정보 등이 실제와 달라 변호사 상담을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중개를 제대로 못 했는데 중개료를 다 받으시는 거냐”며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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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에 A씨는 크게 분노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사무실 내 주방으로 가 약 30㎝ 길이의 날카로운 흉기를 가져왔다. 이어 흉기의 날카로운 부분이 보이도록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는 자리로 돌아와 이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

밀폐된 사무실에서 흉기를 지닌 남성과 대치하게 된 이씨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으나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돈을 송금하는 척하면서 몰래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경찰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금할 건데 칼을 왜 들고 계시냐”, “제가 B 부동산 믿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칼을 들고 계시면 무섭지 않으냐”고 거듭 말하며 자신의 위치와 현재의 위험한 상황을 경찰에게 은밀히 전달했다.

수화기 너머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7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사무실 내에 있던 A씨를 신속히 제압하고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당일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수차례 중풍을 앓아 신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임을 주장했다. 그는 “중풍을 4차례 정도 앓아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다”며 “화가 나면 가끔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이 치솟는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씨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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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극단적인 위협으로 치닫는 이례적인 경우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환기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중개하는 전문직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첫걸음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이 시험은 학력, 성별,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열린 시험이지만, 방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역량을 요구하여 만만치 않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매년 1회 실시되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두 과목이다.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중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세 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며, 동차 응시도 가능하다. 동차 응시하여 1차에는 합격하고 2차에 낙방한 경우, 다음 해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중개업을 개설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거나,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중개실무, 관련 법령 등을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학습하는 과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실무교육 이수 후 중개업을 직접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소를 마련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중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도 의무적이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쳐야 비로소 등록증을 발급받고 정식으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소비자가 부동산 거래 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아깝게 여기기도 하는 중개수수료. 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 이는 '공인중개사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명시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보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 정보 제공, 계약 체결 중재 등의 대가로 소비자는 법률에 따라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중개보수의 구체적인 요율과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다. 과거에는 주택과 주택 외의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1년 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가 대폭 개편되었다.

현재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진다. 5억 원 미만은 1천분의 4(0.4%), 5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1천분의 5(0.5%),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1천분의 6(0.6%),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1천분의 7(0.7%), 15억 원 이상은 1천분의 8(0.8%) 이하의 요율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5천만 원 미만 거래 시 보수 한도는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거래 시 한도는 80만 원으로 제한된다.

주택 임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매매보다 다소 낮은 요율이 적용된다. 1억 원 미만은 1천분의 4(0.4%),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1천분의 3(0.3%),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1천분의 4(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1천분의 5(0.5%), 15억 원 이상은 1천분의 6(0.6%) 이하의 요율 내에서 협의한다. 5천만 원 미만 거래 시 한도는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거래 시 한도는 3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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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토지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매매·임대차 모두 1천분의 9(0.9%) 이하의 요율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게 되며,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품 등 초과 수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한 팁으로는 '부동산플랫폼 활용', '복수 공인중개사 활용', '서비스 수준에 따른 협의'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부동산플랫폼은 중개수수료 할인이나 무료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며, 여러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의뢰하면서 경쟁적인 수수료 제안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단순히 매물 소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분석, 계약서 작성, 사후 관리 등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별로 비용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수수료를 깎기 위해 무리하게 요구나 주장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지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건처럼 갈등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더욱 피해야 한다.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을 인정하고, 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공인중개사 역시 고객에 대한 직업윤리를 철저히 준수하고, 무리한 요구나 비판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곧 건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이번 강서구 공인중개사 흉기 위협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부동산 중개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와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거 공간 거래를 책임지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막중하다. 그 역할에 걸맞은 높은 직업윤리와 자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중개사 스스로의 자성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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