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토요일인데…6월 5일 대체공휴일 없는 이유 봤더니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금요일인 6월 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와 맞물려 징검다리 연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6월 5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2026년 6월 달력.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달력 이미지. / 위키트리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법령상 대체공휴일은 설날·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 날, 성탄절, 그리고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4개 국경일에만 적용된다. 현충일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국경일' 여부에 있다.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국가기념일로 분류되며 국경일이 아니다. 국경일은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5개뿐이고 현충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신정(1월 1일)도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제70회 현충일인 지난해 6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유가족 등 참배객들이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부처님오신 날(5월 24일)은 일요일과 겹쳐 다음 날인 5월 2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2023년 법령 개정으로 부처님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현충일은 당시 개정 목록에 없었고 이후에도 법령이 바뀌지 않았다.

결국 6월 징검다리 연휴를 만들려면 4일(목)과 5일(금) 이틀 연차를 써야 한다. 이렇게 하면 3일(수) 지방선거부터 7일(일)까지 5일을 쉴 수 있다. 다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일부 대기업 직원이라면 목요일 하루 연차만으로도 5일 연휴가 가능하다.

2026년 5월 15일 이후 남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5월 25일(월) - 부처님오신 날 대체공휴일

부처님오신 날(5월 24일)이 일요일과 겹쳐 다음 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주말과 합치면 5월 23일(토)부터 25일(월)까지 3일 연휴다.

◆ 6월 3일(수) - 지방선거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법정 공휴일이다. 앞뒤로 연차를 붙이면 최장 5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 6월 6일(토) - 현충일

토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 없이 당일만 쉰다.

◆ 7월 17일(금)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했다. 금요일이라 주말과 이어져 7월 17일(금)부터 19일(일)까지 3일 연휴다.

◆ 8월 15일(토) - 광복절 / 8월 17일(월) - 대체공휴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쳐 8월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8월 15일(토)부터 17일(월)까지 3일 연휴다.

◆ 9월 24일(목)~27일(일) - 추석 연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4일이다. 연차 없이도 4일을 쉴 수 있으며 앞뒤로 연차를 붙이면 최장 9일 연휴도 가능하다.

◆ 10월 3일(토) - 개천절 / 10월 5일(월) - 대체공휴일

개천절이 토요일과 겹쳐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다. 10월 3일(토)부터 5일(월)까지 3일 연휴다.

◆ 10월 9일(금) - 한글날

금요일로 주말과 이어져 10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3일 연휴다.

◆ 12월 25일(금) - 성탄절

금요일로 주말과 이어져 12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3일 연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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