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재택근무 가능...정부에서 모집하는 '일자리'

국세청이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운영하며 체납 징수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세청은 올해에만 총 9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 인력을 채용해 국세와 국세 외 수입 체납자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역대급 세수 부족과 체납 규모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전국 단위 ‘현장 체납 관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18일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1차 모집 인원은 총 5500명 규모다.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3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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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은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실제 생활 상황과 납부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은 단순 독촉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현장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는 크게 전화 실태 확인과 방문 실태 확인으로 구분된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에게 직접 연락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분할 납부 가능 여부나 방문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 등을 찾아가 현황을 확인하고 생활 실태와 사업 운영 상황 등을 관찰하게 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이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체납자의 상황별 맞춤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와 복지 연계 지원 등을 안내하고,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를 돕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확보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체납 전담 공무원이 재산 은닉 여부와 차명 재산 등을 집중 조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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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의 가장 큰 배경 가운데 하나는 급증하는 체납 규모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세 체납자는 약 133만명이며 체납액은 약 114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과태료·부담금 등 국세 외 수입 체납자까지 합치면 체납자는 384만명, 체납액은 약 16조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 외 수입 체납 징수 업무까지 국세청이 맡게 되면서 체납관리단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관리하던 국세 외 수입 체납 업무를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현장 관찰 내용이 향후 체납 징수 정책의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체납자 가운데는 생계 곤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재산을 숨긴 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이번 채용은 대규모 공공 일자리 공급 효과도 함께 노리고 있다. 체납관리단 근로자는 전국 세무서 또는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며,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시급은 1만2250원이며 월 16만원의 정액급식비와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도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우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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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전용 채용 사이트인 '국세청 체납관리단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9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인력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전체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는 총 9500명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확보된 관련 예산은 총 2134억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이 사실상 ‘국가 단위 체납 추적 시스템’ 강화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와 자영업 부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세금 체납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 징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현장 방문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기간제 인력 중심 운영에 따른 전문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교육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체납관리단이 직접 강제 징수를 수행하는 조직은 아니며, 체납 상황 확인과 납부 안내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민원 대응 교육 등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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