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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대체공휴일 없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충일이 오는 6월 6일 토요일과 겹치면서 "월요일에 쉬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온라인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로 3일 연휴를 보낸 직장인들이 6월 달력을 확인하고 아쉬움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설날·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성탄절이 주말과 겹칠 때,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때 각각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현충일은 이 목록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개정 당시에도 현충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추가됐지만 이번에도 현충일은 빠졌다.

현충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이 날이 지닌 성격에서 비롯된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공휴일인 국경일(國慶日)'이다. 국경일의 '경(慶)'은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을 뜻한다.
반면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이다. 축하와 여가가 아닌 엄숙한 추모의 무게를 지닌 날로, 국가적 애사(哀事)에 가깝다. 휴식과 여가 연장을 목적으로 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취지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입법 단계에서 반영됐다.
현충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3일 이상 연휴가 이어지면 가족 여행이나 나들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추모의 의미가 옅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회와 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논의하던 당시 보훈단체들은 현충일이 긴 연휴로 묶일 경우 순국선열을 경건하게 기려야 할 추모 분위기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충일에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은 제도의 빈틈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말자는 국가적 예우로 해석된다.
한편 오는 6월 이후 다음 공휴일은 오는 7월 17일 제헌절(금요일)로, 주말을 포함하면 3일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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