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았다면...고유가지원금 이의신청 날짜·방법은?

정부가 지급 중인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 선별 과정에서 제외됐거나 건강보험료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국민들의 신청이 잇따르면서 접수 건수가 열흘 만에 13만 건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아직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지원금 액수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오는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현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소득 감소, 건강보험료 조정, 출생이나 귀국 등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별도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해 신청인의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 소득 감소 사실이나 건강보험료 조정 내역, 가족관계 변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사를 진행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은 이미 심사가 완료됐으며, 인용된 건수는 약 9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도 상당수 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가장 많은 신청 사유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자격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약 4만6000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었다.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약 2만8000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생활 형편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성과급 지급이나 퇴직금 수령, 일회성 소득 증가 등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면서 실제 경제 사정보다 소득 수준이 높게 평가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결과를 재검토해 달라는 신청이 대거 접수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2차 소비쿠폰 사업에서는 전체 이의신청이 약 16만8000건이었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료 관련 신청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는 접수 시작 후 불과 열흘 만에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이 2만8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를 이미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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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해외 체류도 주요 신청 사유로 나타났다.

출생 관련 이의신청은 약 1만4000건으로 집계됐으며, 해외 체류 후 귀국과 관련된 신청은 약 8000건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태어난 신생아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출생 신고가 늦게 반영됐거나 해외 체류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국민들이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원금 규모는 개인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지급 대상이 지난해 소비쿠폰 사업 당시의 국민 90%에서 올해는 소득 하위 70%로 축소되면서 탈락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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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실제 생활 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권리 구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 접수하고 심사하고 있다"며 "지급 대상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갖춰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인 소득 변동으로 높게 산정됐거나 최근 실직·폐업·소득 감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이의신청 마감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만큼, 본인의 상황이 실제 심사 기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강보험료 조정, 가족관계 변동,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은 실제로 인용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 대상자라면 기한 내 신청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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