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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출산 가구도 앞으로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과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롭게 도입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혼인 기간'보다 '출산 여부'를 중심으로 청약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아이를 낳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기간 제한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 사실만 충족하면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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