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 낸다면, 꼭 확인” 정부가 돌려주는 금액 '이만큼' 늘어납니다

정부가 치솟는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4일 매일경제 단독보도에 따른 내용이다.

최근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가구가 빠르게 늘고, 서울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가 적용된다.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 범위 안에서 최대 150만~17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공제율보다는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월세 부담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공제 대상 금액 자체를 확대해 실제 체감 혜택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월세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4.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오르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계약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서울에서는 신규 아파트 임대차 계약 6건 가운데 1건이 월세 2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고액 월세 계약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24년 기준 약 87만 명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1인당 평균 공제액은 약 45만 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월세 상승 속도를 고려하면 현행 공제 한도로는 실제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월세 세액공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냐

월세를 낸다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여야 하며, 총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원칙이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연말정산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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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계좌이체다.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도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임대인의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증빙이 부족하면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혼동한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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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인정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그대로 100만 원 줄어든다. 같은 금액이라도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체감 혜택이 더 크다고 평가받는 이유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2014년 기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고, 이후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여러 차례 확대해 왔다.

아직 구체적인 확대 폭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8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공제 한도 인상 규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더 많은 월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재보다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수도권 무주택 직장인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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