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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GH, 건설 현장 임금체불 원천 차단 위해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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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사흘 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농작업을 하다 숨졌다. 사고 당시 체온은 43도까지 치솟았고, 당일 작업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지난 25일 전남 해남군 황산면의 한 밭에서 태국 국적 노동자 A씨(38)가 작업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한국에 처음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농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국 다음 날부터 고추밭 작업에 나섰고, 사고 당일에는 비료 살포 작업을 하던 중 이상 증상을 보인 뒤 쓰러졌다. 당국은 당시 작업 환경과 휴식 제공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전남 해남 지역 인력소개소를 통해 농작업 현장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다음 날인 24일에는 고추밭에서 일을 했고, 사고 당일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현장 작업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고추밭 관리 작업을 진행했고,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30분부터는 유박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료 살포 작업을 이어가던 A씨는 오후 3시15분쯤 밭 인근 도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 당시 A씨의 체온은 약 43도로 측정됐으며,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일 해남 지역 낮 최고기온은 33.7도였고, 사흘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폭염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하면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를 넘으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농업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뤄지고,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열사병은 고온 환경에서 몸이 열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질환이다.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고, 의식 변화, 경련, 장기 손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응급 대응이 필요한 질환으로 분류된다.
온열질환 위험은 기온뿐 아니라 습도, 작업 강도, 휴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33도의 날씨라도 장시간 무거운 작업을 하거나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은 커질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내 작업 환경이나 폭염 대응 기준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몸 상태 이상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기준상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개인용 냉방 장치나 통풍 장치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폭염 시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 방법이다.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줄이고, 비교적 기온이 낮은 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그늘이나 냉방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어지러움, 두통, 구토, 심한 피로감, 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이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열사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체온을 낮추는 응급 조치와 함께 신속한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사업주가 폭염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작업 당시 휴식 시간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시원한 물 제공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단기간 체류하거나 계절성 노동으로 투입되는 경우 작업 환경과 안전 규정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작업 전 안전 교육과 폭염 대응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장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폭염 속 야외 작업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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