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처리 불가...” 정부가 슬그머니 발 빼면서 불투명해진 '이것'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온 여권의 입법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동행미디어시대 단독보도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청년 고용 악화와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등을 고려해 정년연장 논의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8월을 목표로 했던 국회 본회의 처리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청와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 정년연장 논의를 당분간 늦춰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류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송객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7.29/뉴스1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정년연장 입법 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위는 노동계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사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초 특위가 검토했던 방안은 2029년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2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이었다.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 역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입법 일정은 사실상 다시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후속 논의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는 정년연장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정과제인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왜 정년연장 논의가 늦춰졌나

청와대가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장년층의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정책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와 맞물릴 경우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 고용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청년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상승하면서 정부는 별도의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년연장을 추진하려면 청년 고용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년을 늘리는 문제만 따로 추진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신규 채용 축소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청년 고용 패키지와 함께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는 3분기 중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세부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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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어떤 점이 다른가?

정년연장은 법으로 정해진 퇴직 연령 자체를 높이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다.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더 오랜 기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반면 계속고용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이나 고용 연장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년 자체는 유지하되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두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기업 부담과 근로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다. 정년을 바로 65세로 올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청년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늦춰지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어,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에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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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고령층 고용' 어떻게 운영하나

주요 국가들은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층 고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정년 연장과 함께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이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 아래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67세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직종과 개인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방식은 다르게 적용된다.

한국 역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주요 정책 과제가 됐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 문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청년층 취업난과 기업의 인력 구조 문제라는 별도의 과제를 안고 있다. 고령층 고용 확대와 청년층 신규 채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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