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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연 5000만원 안팎까지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기존 기준을 넘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어난 만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2일 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금(EITC) 제도 개선안을 이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모두 확대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다.
현재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
정부는 이를 단독 가구 180만원, 홑벌이 가구 310만원, 맞벌이 가구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5만~30만원 정도 지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조정되는 것은 2022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와 임금 수준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장려금 지급 기준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해 소득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수준대로라면 단독 가구는 연 2500만~2600만원, 홑벌이 가구는 4100만~4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5000만~5100만원 수준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산 기준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재산뿐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된다.
문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전세대출로 마련했더라도 실제 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실제 순자산은 많지 않아도 재산 기준을 초과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내부에서는 전세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복지·조세 지원 제도다.
단순히 저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과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가구 형태와 총소득,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결정된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반대로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도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불이익이 있다.
현재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산정된 장려금의 100%가 아닌 95%만 지급받는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재산 현황,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지급 대상 여부와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했지만 근로장려금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실제로 전체 지급액과 지급 가구 수도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올리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최종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이달 발표될 세제개편안과 이후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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