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막는다"…교통사고 치료, 이제 '8주' 넘으면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은 사람이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9월 10일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

대상은 자동차손배법상 상해등급 12~14급 환자다. 쉽게 말하면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목이나 허리 염좌, 타박상처럼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해당된다. 교통사고 이후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검토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한다. 이후 전문 의료진이 치료 지속 여부를 검토한 뒤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환자가 부담을 지는 일은 없도록 했다. 진단서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심사 기간이 길어져도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 역시 보험사가 지급한다.

정부가 제도를 바꾸는 이유는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상환자 수는 2019년 약 155만 명에서 지난해 약 149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지만,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1조41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일부 환자가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실제보다 오래 입원하거나 치료를 이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를 줄이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고,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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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나이롱 환자'는 실제 부상 정도보다 치료 기간을 과도하게 늘리거나 입원을 지속해 보험금을 더 받으려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다. 다만 모든 장기 치료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제도가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중상 환자는 기존처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치과 보철 치료나 고막 파열처럼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척추 염좌와 팔·다리 관절 염좌, 타박상 등 비교적 회복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경상환자가 주된 대상이다.

국토부는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사와 한의사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전산 시스템으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결과를 분석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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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전문 의료진이 판단하면 기존처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환자나 병원의 판단만으로 장기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객관적인 의료 검토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보험금 지급 기준도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재정을 안정시켜 궁극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고 후 통증은 개인마다 회복 속도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심사가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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