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코리아
SK하이닉스, 샌디스크와 6개월 만에 표준화 결실…구글·텐스토렌트 합류로 진영 확대

위키트리
올해 상반기 처음 가게를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영세·중소 사업자라면 그동안 낸 카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15만9000곳으로, 전체 환급액은 614억7000만원에 달해 가맹점당 평균 38만7000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 가운데 95.7%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올해 새로 문을 연 사업자다. 신규 가맹점은 개업 직후 매출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이 확인돼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면, 개업 이후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의 차액을 소급해 돌려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새롭게 등록한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정된 15만9000곳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환급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다. 전체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예상되며 단순 계산하면 가맹점 한 곳당 평균 38만7000원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각 사업장의 카드 매출액과 개업 당시 적용받은 수수료율에 따라 달라진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0.4~1.45%, 체크카드는 0.15~1.15% 수준이다.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에 0.4%, 체크카드 결제에 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0.75%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를 적용받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각각 1.45%, 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실제 환급액이 얼마나 될지는 카드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이 약 7개월 동안 신용카드 매출 1억4000만원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개업 초기 2.2%의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그동안 낸 수수료는 308만원이다.
이 사업자의 연환산 매출이 약 2억4000만원으로 계산돼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0.4%가 소급 적용된다. 이 경우 실제 적용 수수료는 56만원이어서 두 수수료의 차액인 25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평균 환급액인 38만7000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는 사업자도 나올 수 있다.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다. 각 카드사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차액을 돌려준다.
상반기에 새로 문을 열었다가 이후 폐업한 사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지와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각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과 세부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달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전체 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 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PG 하위 가맹점은 전체 217만2000곳 가운데 199만9000곳이 대상이다. 비율로는 92.0%에 해당한다.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는 전체 16만7000곳 가운데 16만6000곳, 99.4%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상반기 새로 등록한 PG 하위 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곳 역시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들에 대한 수수료 차액도 다음달 28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PG 하위 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여신금융협회 시스템이 아닌 현재 이용하고 있는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자의 카드 결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규 사업자는 영업 초기에 일반 수수료율을 부담하더라도 이후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는 최종 매출 규모에 맞춰 조정된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