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할 때, 차에 ‘이것’ 안 넣어두면 과태료 2만원...다들 조심하세요

고속도로 등을 타기 전 꼭 구비해야할 '차량 아이템'이 있다?!

한국의 고속도로 풍경.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다시 들이받는 사고를 '2차 사고'라고 부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784명 중 138명이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체 사망자 6명 중 1명꼴이 2차 사고 희생자다.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 약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서 정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만큼,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미리 알리는 장치가 바로 '안전삼각대'다.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설치가 법적 의무로 정해져 있지만, 평소 트렁크를 열어볼 일이 드물다 보니 정작 차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트렁크부터 확인해봐야 하는 이유다.

휴대와 설치 모두 '법적 의무'

안전삼각대의 정식 명칭은 '고장자동차의 표지'다. 빛을 반사하는 붉은색 삼각형 모양으로,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뒤에서 오는 차량 전조등 빛을 반사해 앞에 멈춰선 차량의 존재를 알린다. 도로교통법 제67조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는 안전삼각대를 항상 차량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휴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사고나 고장이 아니어도, 단순히 차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삼각대' 휴대와 설치 모두 법적 의무.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제로 사고나 고장으로 차가 멈췄는데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라 별도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다. 즉 평소 삼각대를 갖추지 않아 과태료를 물고, 실제 고장 상황에서 설치까지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이중 부담 구조다.

법적 제재보다 더 무거운 것은 민사상 책임 문제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앞선 사고의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재차 충돌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이 사고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사고에 대한 책임 일부를 함께 지게 된 사례다.

안전삼각대 올바른 사용법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상등 점등이다.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즉시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삼각대를 펼쳐 뒤에서 오는 차량 운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바람이나 충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세워야 한다.

과거에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00m 또는 200m 뒤에 설치해야 한다는 구체적 거리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해진 거리 규정이 없다. 오히려 설치를 위해 도로 위를 무리하게 이동하다가 추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은 도로 상황과 시야 확보 정도에 맞춰 뒤따르는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커브길이나 오르막 직후처럼 시야가 제한되는 구간이라면 조금 더 멀리, 직선 구간이라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도 무방하다.

안전삼각대 설치 중인 모습.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삼각대 설치가 끝나면 가드레일 밖 등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사고 차량 옆이나 갓길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대피 후에는 112나 119, 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신고해 후속 조치를 받으면 된다.

내 차에도 있는지 지금 확인해볼 것

요즘 출고되는 신차에는 안전삼각대가 기본으로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취급설명서, 스페어타이어 관련 공구 등과 함께 트렁크 바닥 아래 수납공간이나 별도 사이드 수납칸에 들어 있다. 차량 모델에 따라 위치가 다르므로, 취급설명서에서 '고장자동차 표지' 또는 '삼각대' 항목을 찾아보면 정확한 보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출고된 지 오래된 차량이나 중고차로 구매한 차량이다. 이 경우 전 소유자가 삼각대를 분실했거나 아예 사용 후 다시 채워 넣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트렁크를 열어봤을 때 삼각대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동차용품점이나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

단순히 삼각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로 펼쳐서 반사판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다리 부분이 부러지거나 접힘 부위가 고장 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오래 방치된 삼각대는 정작 필요한 순간 제대로 펴지지 않을 수 있다. 명절 연휴나 여름 휴가철처럼 장거리 고속도로 운행이 많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트렁크를 열어 삼각대의 유무와 상태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사고 시 자신과 다른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다.

안전삼각대 유무 확인하기.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순서대로 알아두면 좋은 실전 대처법 '5가지'

고속도로 사고는 발생 직후 몇 분 사이의 대처가 이후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 도로 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사고 직후 후속 차량부터 살핀다

사고가 나면 본능적으로 상대 차량이나 파손 부위부터 확인하게 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순서가 다르다. 정차한 순간부터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이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충돌 직후라도 먼저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로 후방 교통 흐름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급하게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도 실제로 발생한다. 특히 커브 구간이나 야간에는 후방 차량의 접근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조수석 쪽 문으로 내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둘째. 비상등과 함께 즉시 갓길 이동을 시도한다

경미한 접촉사고이거나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이 없다면, 사고 현장에 그대로 멈춰 서 있지 말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한다.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선 한가운데 그대로 정차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2차 사고 위험을 키우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최근에는 사고 현장을 옮기기 전 스마트폰으로 차량 위치와 파손 부위, 도로 상황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추후 보험 처리나 과실 비율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사진 촬영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마친 뒤에 짧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속도로에서의 갑작스러운 사고.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셋째.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정보를 확보한다

차량 이동이 끝나고 안전이 확보되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나 영상 파일을 미리 백업해두는 것이 좋다. 사고 충격으로 블랙박스가 파손되거나 전원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상대 차량의 차량번호, 보험사, 연락처와 함께 사고 발생 시각, 대략적인 위치(고속도로 이정표나 나들목 표지판 활용)를 메모해두면 이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이정표는 대략 100m 단위로 설치돼 있어 정확한 사고 지점을 특정하는 데 유용하다.

넷째. 신고와 대피를 동시에 진행한다

부상자가 있거나 사고 규모가 크다면 112 또는 119에 즉시 신고하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도 함께 연락해 견인이나 도로 통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탑승자 전원은 가드레일 밖 등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이동해 대기해야 한다. 사고 차량 옆이나 갓길에 서서 통화를 하거나 상대방과 시비를 가리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사고 처리 중 갓길에 서 있던 운전자가 후속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로공사와 경찰은 사고 시 무조건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섯째.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함께 활용한다

앞서 다룬 안전삼각대는 주간에는 효과적이지만, 야간이나 짙은 안개, 폭우 상황에서는 반사판만으로 인지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차량에 불꽃신호기(적색 섬광신호기)를 함께 비치해두면 훨씬 먼 거리에서도 뒤따르는 차량에 위험을 알릴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안전삼각대와 함께 야간에는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 가능한 불꽃신호기, 전기제등, 트라이앵글 등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삼각대 설치 위치도 중요한데, 직선 구간보다 커브 구간이나 오르막 정점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면 후속 차량이 사고 지점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아지므로, 시야가 트인 지점에 여유를 두고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함께 사용하면 후속 차량 운전자에게 이중으로 경고 신호를 전달할 수 있어 2차 사고 예방 효과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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